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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나온 이물 1위는 '이것': 이물 혼입 처분 28건을 처분서까지 읽어 봤습니다

위생 TMI · 2026.10.31

식당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실제로 뭐가 나오고, 가게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음식에서 나온 이물 1위는 '이것': 이물 혼입 처분 28건을 처분서까지 읽어 봤습니다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고 하면 머리카락이나 벌레를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클린이츠가 모은 행정처분 1,498건 중 음식에 이물이 들어가 처분을 받은 28건의 처분서를 한 건씩 읽어 보니, 가장 많이 나온 건 철수세미였습니다.

철수세미가 9건, 바퀴벌레가 8건, 나사·국자 부품·냉장고 선반 고리 같은 금속이 6건, 줄풍뎅이가 1건이었습니다. 나머지 4건은 처분서에 이물 종류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철수세미와 금속 조각을 합치면 15건으로, 벌레보다 주방 도구 조각이 더 많이 나온 셈입니다.

이물 혼입 처분 28건의 이물 종류. 철수세미 9건, 바퀴벌레 8건, 금속·나사·부품 6건, 종류 안 적힘 4건, 그 밖의 벌레(줄풍뎅이) 1건.
철수세미와 금속 조각을 합치면 15건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1처분서에 적힌 그대로

처분서에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내용이 꽤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약 1.5cm가량의 검은색 나사'가 볶음밥에서 나왔고, 배달한 치킨너겟 4조각에서 '바퀴벌레 2마리 사체'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밥에서는 '국자 부품, 쇳조각 일부'가, 스무디에서는 금속이 나왔습니다.

냉장고 선반에 끼우는 고리가 음식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리 중에 떨어진 주방 기구 부품이 그대로 손님 그릇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2어떤 메뉴에서 나왔나

메뉴까지 적힌 처분만 모아 보면, 철수세미는 닭도리탕, 쭈꾸미볶음, 해물찜, 모듬국밥, 탕수육·쟁반짜장에서 나왔습니다. 바퀴벌레는 치킨너겟, 치킨밥, 차돌짬뽕에서, 나사와 금속은 중화볶음밥, 국밥, 스무디에서 나왔습니다.

짬뽕·볶음밥·탕수육 같은 중식이 3건, 국밥이 2건, 치킨이 2건이었습니다. 철수세미가 나온 메뉴는 대부분 냄비나 웍에 오래 볶거나 끓이는 음식이었습니다. 눌어붙은 냄비를 철수세미로 세게 닦다가 떨어진 조각이 다음 조리 때 섞여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물 종류별로 처분서에 적힌 메뉴. 철수세미: 닭도리탕, 쭈꾸미볶음, 해물찜, 모듬국밥, 탕수육·쟁반짜장. 바퀴벌레: 치킨너겟, 치킨밥, 차돌짬뽕. 금속·나사: 중화볶음밥(나사), 국밥(국자 부품), 스무디(금속).
철수세미는 오래 볶고 끓이는 메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328건 모두 영업정지

28건 중 과태료나 시정명령으로 끝난 처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모두 영업정지였습니다. 손님이 먹는 음식에 이물이 들어간 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위반 날짜와 처분 날짜 사이의 간격은 중간값이 22일이었습니다. 빠르면 3일, 길어도 두 달 안에 처분이 나왔습니다. 적발부터 처분까지 석 달 넘게 걸리는 청소년 주류 제공(중간값 105일)과 비교하면 훨씬 빠릅니다.

4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5건, 경기 3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경북·충남·충북이 2건씩, 인천·대전·울산·광주·제주가 1건씩이었습니다. 업종은 휴게음식점 1건을 빼면 모두 일반음식점이었습니다.

5사장님이라면 이것부터

28건을 다시 보면 대부분은 주방 안에서 막을 수 있는 이물이었습니다. 철수세미는 오래 쓰면 가는 쇠 조각이 끊어져 나오기 쉽습니다. 눌어붙은 냄비를 닦을 때만 쓰고, 닦은 뒤에는 물로 충분히 헹궈 조각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낡은 철수세미는 아끼지 말고 바로 바꾸는 게 좋고, 조각이 잘 떨어지지 않는 수세미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자, 집게, 거품기 같은 기구는 손잡이 나사나 이음새가 헐거워지면 조리 중에 부품이 빠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 선반 고리처럼 음식 위에 있는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감 청소 때 기구를 한 번씩 흔들어 보고, 빠진 부품이 있으면 그날 음식부터 확인하세요.

바퀴벌레는 8건 중 배달 음식에서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충방제는 정기적으로 받고, 포장 용기와 일회용품도 뚜껑을 닫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볶음·탕처럼 건더기가 많은 음식은 그릇에 담을 때 한 번 더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28곳은 한 번 적발로 모두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이물 혼입을 막는 4가지 습관. 철수세미는 조각이 덜 떨어지는 수세미로, 국자·집게·선반의 나사와 부품 점검, 해충방제는 정기적으로, 그릇에 담기 전에 한 번 더 보기.
철수세미와 기구 부품만 챙겨도 28건 중 15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6손님이라면, 이물이 나왔을 때

이물을 버리지 말고 음식과 함께 사진을 찍어 두고, 영수증이나 배달 주문 내역을 남겨 두세요. 그다음 국번 없이 1399(식품안전 신고센터)나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배달 음식이라면 배달 앱에도 함께 알리는 게 좋습니다.

7이 숫자를 볼 때 주의할 점

28건은 클린이츠가 식약처 공개 데이터에서 모은 처분 중 처분서에 이물 혼입이 적힌 건입니다. 처분서 문장을 읽고 이물 종류를 직접 분류했기 때문에 공식 통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28건 중 22건은 공개 기간이 끝나 지금은 공개 목록에서 내려갔고, 클린이츠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물 혼입 처분 28건의 이물 종류
이물건수비율
철수세미932%
바퀴벌레829%
금속·나사·부품621%
종류 안 적힘414%
그 밖의 벌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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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클린이츠 행정처분 데이터 1,498건 중 이물 혼입 28건 (2026-10-31 기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행정처분 공개 데이터)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