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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TMI · 2026.10.25

소비기한 지난 재료는 쓰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소비기한 경과로 영업정지 29건: 걸린 건 주재료보다 소스·시럽이었어요

2026년 10월 25일 기준 클린이츠에 공개 중인 행정처분 263건 중 29건(11.0%)이 소비기한 경과 식품과 관련된 처분이었습니다. 이물 혼입·세균 검출 같은 다른 위생 사유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서, 위생과 직접 관련된 처분 중 가장 큰 비중이에요. 29건 모두 영업정지였습니다.

1쓰지 않아도 '보관'만으로 처분

처분 문구를 보면 '판매 목적으로 보관', '조리 목적으로 보관', '진열·보관'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습니다. 손님에게 내기 전이라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장 냉장고나 진열대에 두는 것만으로 위반이 돼요.

식품위생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조리에 쓰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 문구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인용돼 있어요.

2어떤 식품이 걸렸나

품목이 적힌 처분을 보면 주재료보다 조금씩 오래 쓰는 부재료가 눈에 띕니다. 볶음밥에 1인분 2g씩 넣던 액상 치킨 스톡(소비기한 2일 경과), 도시락 메뉴의 매콤 소스, 해장국용 매운맛 소스와 건조 매생이, 갈비 양념처럼 한 번 사 두면 오래 쓰는 소스·양념류가 여럿이었어요.

카페와 디저트 쪽에서는 연유와 카페 시럽, 생크림, 음료가 나왔고, 그 밖에 맛살, 떡, 간장 같은 식재료도 있었습니다. 배달 앱으로 국밥과 함께 소비기한이 지난 막걸리를 판매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어요.

소비기한이 1년 넘게 지난 딸기 제품이나 간장을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냉장·냉동고 깊숙이 넣어 두고 잊어버린 재료가 점검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처분 문구에 적힌 소비기한 경과 품목. 소스·양념류(액상 치킨 스톡, 매콤 소스, 매운맛 소스, 갈비 양념, 간장), 카페·디저트(연유, 카페 시럽, 생크림, 음료, 딸기 제품), 그 밖의 식재료(맛살, 떡, 건조 매생이, 막걸리).
한 번 사 두면 오래 쓰는 소스·시럽류가 자주 나왔어요.

3사장님이라면 이것부터

개봉한 소스·시럽·양념에는 개봉일과 소비기한을 크게 적어 두고, 먼저 들어온 재료를 먼저 쓰는 순서로 정리해 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냉동 보관을 해도 표시된 소비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으니, 냉동고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는 '나중에 버려야지' 하고 두지 말고 바로 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처분 문구에 '1개 보관'만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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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클린이츠 공개 행정처분 263건 중 소비기한 관련 29건 (2026-10-25 기준, 식약처 행정처분 공개 데이터)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