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TMI · 2026.10.02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술을 팔았는데, 그래도 영업정지를 받나요?
미성년자한테 술 팔면 사장도 영업정지? 속아서 팔았다면 면제받는 방법
2026년 10월 2일 현재 식약처가 공개하고 있는 식당 행정처분 283건을 클린이츠가 살펴보니, 65건(23%)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거나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 청소년을 들인 경우였습니다. 4건 중 1건꼴로, 사유별로 보면 가장 많아요. 65건 중 62건은 영업정지, 3건은 영업허가 취소였습니다.
행정처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공개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지금 공개 중인 처분' 기준이에요. 특정 기간 동안의 전체 처분 건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1얼마나 무거운 처분일까?
2024년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2개월, 2차 3개월, 3차는 영업취소나 영업소 폐쇄였는데, 개정 후에는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바뀌었어요.
또 1·2차 위반은 영업자가 원하면 영업정지 대신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대신 돈으로 처분을 대신하는 거예요.
다만 이건 '술을 판 경우' 기준이에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 청소년을 들인 경우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로 더 무겁고,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2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면 면제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사장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증거'입니다.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지킨 사실이 CCTV 같은 영상정보나 진술로 확인돼야 면제가 인정돼요. 확인은 했는데 기록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TMI: 적발되고 석 달 넘게 지나서 날아오는 처분
처분 기록에 적힌 위반 날짜와 실제 처분 날짜를 비교해 보니, 중간값이 105일이었습니다. 경찰 단속으로 적발된 뒤 관할 지자체로 통보되고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사장님 입장에선 잊고 있던 일로 몇 달 뒤 영업정지 통보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4사장님이 챙기면 좋은 것
어려 보이지 않아도 술을 주문하면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진과 얼굴을 꼭 대조해 주세요. 일행이 여럿이면 한 명만 보지 말고 모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계산대와 테이블이 보이도록 CCTV를 두고, 영상이 충분히 오래 남도록 보관 기간을 넉넉하게 설정해 두세요. 처분까지 몇 달이 걸리는 만큼, 나중에 확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5알아두면 좋아요
처분 기준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2025. 1. 10. 개정)의 식품접객업 제11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처분은 위반 내용과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행정처분과 별개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글
참고
- 클린이츠 행정처분 데이터 (2026-10-02 현재 공개 중인 처분 283건,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Ⅲ. 과징금 제외 대상 (2025. 1. 10. 개정)
- 한국경제, 「청소년에게 술 팔다 적발된 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7일」 (2024-04-19)
- 식품저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완화」
- 한국외식신문,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요건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