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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2026.09.22

이 가게가 영업정지를 받았다는데 얼마나 심한 건가요?

행정처분 종류 한눈에 정리: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과태료는 뭐가 다를까

지도에서 어떤 가게에 "행정처분 이력"이 표시되면, "영업정지"인지 "과태료"인지에 따라 체감되는 무게가 확 다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용어들이 정확히 뭘 뜻하는지, 어느 게 더 심각한 건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행정 제재를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순으로 정리합니다.

1시정명령 — 가장 가벼운 1차 조치

위반사항을 일정 기간 안에 고치라고 명하는 처분입니다(식품위생법 제71조). 영업을 멈추게 하거나 돈을 물리는 게 아니라 "고치라"는 지시에 가깝고, 대개 경미한 위반이나 최초 위반일 때 우선 적용됩니다.

2과태료 — 금전 제재, 형벌은 아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금전 제재로, 최대 1천만 원까지입니다. 형사처벌(벌금·징역)과는 다른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처럼 비교적 가벼운 의무 위반에 주로 쓰입니다.

3영업정지 — 일정 기간 영업을 멈추는 조치

식약처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제75조). 실제 정지 기간은 시행규칙 별표(행정처분 기준, 제89조)에 따라 위반 유형과 위반 횟수(1차·2차·3차)별로 정해지고, 재위반일수록 기간이 길어집니다.

4과징금 — 영업정지를 돈으로 대신하는 제도

영업정지 처분이 소비자 불편이나 종업원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정지 대신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82조). 다만 이 전환이 아무 위반에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위해식품 판매(제4~7조), 무신고 영업(제37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제44조) 등 법이 정한 유형은 애초에 과징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클린이츠 데이터에서 가장 많은 처분 근거가 제44조였던 것과 맞물려, 과징금이 거의 쓰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영업허가·등록취소, 영업소폐쇄 — 가장 무거운 조치

가장 심각한 위반이거나 반복 위반일 때 영업허가·등록 자체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75조). 정지와 달리 다시 영업을 재개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허가·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6처분 후 절차

허가취소·영업소폐쇄처럼 무거운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됩니다. 처분권자는 원칙적으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식품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은 식약처장이 직접 관여하기도 합니다.

7우리 데이터로 보면

2026-09-22 기준 클린이츠 공개 처분 308건 중 영업정지가 278건, 영업허가·등록취소가 30건입니다. 과태료·과징금·시정명령은 이 서비스 데이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이 유형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공데이터 공개 대상이 영업정지·허가취소 위주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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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식품위생법 제71조(시정명령),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2조(과징금), 제10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행정처분 기준)
  • 2026-09-22 기준 클린이츠 공개 처분 308건